증명서발급안내

  • 증명서 발급은 요청하신 서류에 따라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전화: 054) 975 - 0803
  • 입원환자는 병동, 외래환자는 원무과에 문의하여 주세요.

진단서 발급

01 원무과 접수
02 담당의 진료
03 제증명창구 발급
04 확인 및 날인
05 발급완료

진료차트/영상자료 사본발급

01 원무과 접수
02 담당의 진료
03 제증명창구 수납
04 원본 복사
05 발급완료

구비서류안내

대상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미성년자(만 14세미만)의 법적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미성년자(만14~17세)의 법적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

대상자 구비서류
군복무중일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사망한경우
(배우자, 직계존속, 지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행방불명의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입증 서류
의사무능력자의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